인천 삼산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목을 잡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로 인천 부평구의 모 어린이집 교사 A(2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낮잠을 자는 2살배기 원생을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덮고 목을 잡아 수차례 바닥에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 목 뒤에 난 상처를 확인한 부모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9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어린이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정직 처분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의 진술에 따라 A씨가 다른 원생들도 학대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전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