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직위해제된 고양시 일산동구청 A(5급·57) 전 동장을 강등하고, 업체 특혜 혐의로 직위해제된 일산동구청 B(5급·58) 전 과장은 정직 처분하기로 하는 등 고양시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경인일보 7월 27일 23면 보도)

6급으로 강등된 A씨는 동장으로 승진·임용된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직원들과의 회식에서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6월 중순 6억원대 교량 받침장치 교체작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다가 또 다른 업체를 밀던 C(여·44) 부팀장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C부팀장에게도 감봉 1월, 같은 팀 D(6급·48)팀장은 관리 책임을 물어 견책이 결정됐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12일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E(6급·54) 팀장에게 정직 1월을 결정했다.

한편 2월 29일 일산동구 마두동에서 역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F(8급·33)주무관 건은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아 보류됐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