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이축허가 내용과 달리 건축물을 지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등 부동산투기사범 15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차동민)은 28일 안산·시흥·광명지역내 부동산투기사범 151명을 적발, 이중 신모(41·건축업)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최모(40·여)씨 등 14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03년 3월께 시흥시 도창동 논 954평을 직원 명의로 5억3천만원에 구입, 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달리 경량패널구조의 공장 3동을 지어 16억5천만원에 팔아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단속에서 등기원인 허위기재, 무단용도변경, 중개업면허 불법대여, 상업용지 무단처분 등의 다양한 투기유형 사범을 모두 사법처리하는 한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해 모두 환수조치토록 했다.

이상철 형사3부장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근로의욕감퇴 등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인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엄벌할 방침”이라며 “우리청 '부동산투기 신고센터'(031-475-4007)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