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생묘역(경기도 기념물 54호) 주변의 신축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성남시와 분당구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 29일자 19면 보도), 분당구가 지난 2002년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를 받고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수선생묘역을 관리하고 있는 전주이씨 덕양군파 종중은 지난 2002년 6월 분당구청에 신축중이던 다세대주택 2개층에 대한 법률위반 검토를 의뢰했다.
당시 이 건축물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분당구의 답변은 정반대였다. 분당구는 “적법하게 건축 허가된 것”이라고 공문을 통해 회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해하기 힘든 실수”라는 반응이다.
분당구가 같은해 3월 건축허가시에도 문화재보호법 검토를 누락한데다 민원에 따른 현장 조사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분당구는 또 신축건물이 이수선생묘역의 담장과 맞닿아 있어 현상변경검토 대상지역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도 시 문화재 소관부서에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분당구가 아예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 건축물의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원상복구 명령은 할 수 없으나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분당구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당시 일부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