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상가밀집지, 주거지역 바꿔
상인 생계 막막… 취소해야"
'반대' 주민 청와대에 탄원서
횡령혐의 재개발조합 고소도
조합측 "음해… 맞고소" 내홍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구 송림동에 아파트 906세대를 짓는'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 측과 생존권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동구 현대상가 주민 190명으로 구성된 '송림 현대상가재개발조합해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달 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탄원서에서 "뉴스테이 아파트가 입주하면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상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의 일반 분양물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도심권 뉴스테이 물량을 확보하고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동구 송림 현대상가 구역은 동구 송림동 55의 11 일대에 아파트 90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뽑혔다.
하지만 이 일대는 소규모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이곳에 입주한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인들은 현대상가 곳곳에 "뉴스테이 사업이 성사되면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지난 7월에는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신청할 당시부터 조합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등 절차가 잘못됐다"며 "상가밀집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조합 측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횡령과 배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개발구역 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위원회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뉴스테이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위원회가 아무런 근거나 증거 없이 단지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조합을 음해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방해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