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을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단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돌볼 의료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보육료 지원이나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거짓 신고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겼을 때도 어린이집에는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이 가해진다.
복지부는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감시도 계속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