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내 환경분쟁조정신청 건수가 이전 10년동안의 총 신청건수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보상청구액 1억원이하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 조정권한이 도에 위임된 2003년 9월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 사건은 총 96건이다.

이는 지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여년동안 도에 조정신청된 환경분쟁 26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한 용인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원 10건, 성남·고양·부천 각 9건, 안산·시흥·군포·파주 각 4건, 광주·의정부·양주 각 3건 등이었다.

피해원인은 소음진동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 4건, 수질오염 2건, 악취 및 기타 각 1건이다. 피해 사례로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정신적(병합)피해가 24건, 축산물 피해 4건, 농작물피해 2건이었다.
도는 96건 가운데 합의유도 66건, 재정결정 14건, 자진철회 6건, 기타 2건 등 총 88건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정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