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아직까지는 '갑질 횡포'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멀게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다음 사례를 보면 '갑질 횡포'는 우리 주변에 만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례1, ○○씨는 손님이 전 날 구입한 옷을 막무가내로 교환하자며 30분간 욕설을 하고 매장 종업원을 폭행했지만, 서비스가 불친절한 매장으로 낙인찍힐까 봐 참기로 했다. 사례2, 직장에 다니는 여성 ○○씨는 남자 상사인 ○상무가 업무가 늦는다며 서류를 얼굴에 던지고, 어깨를 주무르라고 손을 잡아끌며 성추행을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2년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례1, 2에서 손님과 ○상무는 형법 제260조(폭행)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사례3, 대리기사를 하는 ○○씨는 손님에게 대리비를 요구했다가 계좌 이체해 주겠다는 말과 함께 '양아치 XX'라는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힌 채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당했다. 이런 손님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폭행)와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돼 각각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처럼 무대포 손님의 업무방해, 직장 내 성추행, 대리기사 폭행처럼 우리 주위에서 빈발하는 일들이 바로 '갑질 횡포'에 속한다. 이런 '갑질 횡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이다. 특히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속으로 감추고 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경찰은 최근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갑질 횡포)특별 단속'을 계획하고 적극 실시하고 있다. '갑질 횡포'근절에는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바로 거부 의사와 피해신고이다. '갑질 횡포', 이제는 더이상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

/ 김태희 (의왕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