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강화군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행정자치부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소송에서 "행자부장관은 원고 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강화군의회는 2013년 2월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등 접경지역 6개 섬 주민들에게 매달 정주생활지원금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제정된 서해5도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강화군 섬이 포함되지 않자 자체 조례를 만든 것이다.

행자부는 이 조례가 개인에게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화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했으나 응하지 않자 2014년 3월 대법원에 직접 조례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행자부장관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을 보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는 기초단체의 조례는 광역단체장이, 광역단체의 조례는 행자부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인천시장이 강화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창석, 권순일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만약 주무부장관에게 기초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제소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광역단체장이 제소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상태를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