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노조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견된 이창복 현 임시이사장이 학교 공금을 유용하고 불법 대출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는 특히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임시이사장과 임시이사전원의 퇴진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대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17일 경기도경찰청 기자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 임시 이사장인 이창복씨는 지난 1월10일 김모 사회총괄부 교학팀장을 법인 사무국장으로 파견, 같은해 7월말까지 교비에서 급여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총 1억3천여만원의 교비를 부당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이 이사장이 교육부의 허가도 없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직원급여, 차량보조수당, 업무교통비 등 명목으로 9천9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경기대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현 이사장 및 임시 이사진 전면교체 ▲검증된 임시 이사진의 재파견 ▲구 재단관련자의 임시 이사진 편입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의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2차례에 걸쳐 법인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도 없는 상태”라며 “조만간 법률조언을 받아 현 임시이사장을 교비 부당 지출 및 불법 차입, 입시수당 부당 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법인측은 “노조측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실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행위들로 '비리'라는 것은 근거없다”고 반박했다.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현 임시 이사장은 지난해 손종국 전 총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법인 이사장 및 이사진 전체가 사립학교법 위반 등 이유로 교육부에 의해 승인·취소되면서 임시 이사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경기대 관선이사장도 비리 의혹
입력 200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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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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