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로,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이기석)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이 시장에 대해 26일 오전, 오후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3일 출석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탄압이라며 소환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에 대한 혐의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상진 씨 등이 고소·고발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4·13총선시 특정 후보 지지, 직권남용, 대통령과 전 안기부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윗 계정 등 SNS(사회관계서비스망)에다 글을 올려 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는 형사2부(명점식 부장검사) 공안팀 두 곳 검사실에서 맡는다. 이 시장에 대한 혐의는 수사가 종결돼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공안사범은 대검 공안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미 법리적 판단이 내려져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이 시장 주장대로 현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몰아붙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선거법 적용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향후 10여년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를 못해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4·13총선 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3일까지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른 형사 건과는 달리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 시에는 당선무효는 물론 다음 공직 선거 시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며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면 형량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에 대한 고소·고발은 여러 건으로서 피의자 신분이다.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 현재로선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성남시장 정치적 위기
시민단체 고소·고발 檢출석요구에 "정치 탄압" 불응의사
100만원이상 벌금형땐 당선무효·10여년간 공직 출마못해
입력 2016-09-25 22:36
수정 2016-09-25 22:3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9-26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