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병원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를 취하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환자 인권침해 및 부실경영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 용인정신병원 노사는 지난 4월 병원 측이 직원 150명의 정리해고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월 직원 21명을 해고 통보하자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던 중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및 정리해고 철회,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양측간의 갈등은 더 첨예해져 갔다. 그러던 중 8월 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병원 측의 해고방침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리고 나서 사태가 급진전됐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병원 복귀를 결정했으며 재단 측도 노사 간 대화자리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단체교섭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지난 20일 노사 교섭에서 재단은 노조원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작성해 노조에 발송할 것을 결정했고 노조사무실 제공과 노조지부장의 유급 전임 근무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노조도 병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4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으며 노사는 이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앞서 용인정신병원은 무연고 의료급여 환자 차별, 작업치료를 빙자한 원장 사적행사 동원, 환자 강제 전원 시 환자복 상태 승합차 이용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인정신병원 박원용 행정원장과 이효진 재단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인권침해 논란과 파업사태에 대해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3대 정신병원으로 손꼽히는 용인정신병원이 병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보호와 노사관계에서도 3대 병원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문성호 사회부 차장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