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가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영구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대한 성범죄 ▲금품(촌지)수수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하도록 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규정을 둬 이들 비위에 연루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과 사립학교법 52조 2항도 신설해 성범죄, 금품수수, 교원의 직위를 이용한 시험 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으로 파면·해임된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금지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같은 범죄로 파면·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뒤 재임용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크고 전체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를 가리는 데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산하에 교원 및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사들의 비위사실이 중하더라도 중징계 보다는 경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았고,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감경받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사례가 되풀이돼 왔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은 문제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하고 다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