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롱1
이다롱 남양주署 112종합상황실
범죄신고 112, 학교폭력 117, 환경오염 128, 실종 182, 불량식품 1399, 여성폭력 1366, 사이버테러 118, 노인학대 1577-1389 등등 21개의 많은 신고전화번호가 있다. 이 많은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그 상황에 맞게 올바른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긴급한 상황에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 신속한 신고를 위해 긴급 신고와 민원전화를 112, 119, 110의 세 개 번호로 통합한 긴급전화통합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시범으로 운영하고 10월 28일부터 정식 실시한다고 한다.

긴급범죄신고는 112, 재난이나 구급 등의 상황에서는 119, 비 긴급신고 및 민원상담전화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의 신고 편의와 긴급상황 우선대응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해왔으며 한 곳만 전화해도 기관 간 공동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출동시간이 빨라지고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긴급출동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출동이 꼭 필요한 다른 곳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신고전화가 통합되더라도 통합취지에 부합할 수 없으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새로운 신고체계를 통해 긴급신고에 대해서는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112 허위신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허위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처벌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112 허위신고 근절에 앞장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경찰력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국민들에게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다롱 남양주署 112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