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YMCA와 하남시 아파트주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하남톨게이트 통행료폐지 범시민추진위원회'(대표·정승희)는 “하남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9월중 통행료징수금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진위는 “개방형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나들목에 요금소가 설치된 곳은 하남요금소 뿐”이라며 “도공측의 불공정 행위를 방치할 수 없어 재판부에 법적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방식은 고속도로 진입 톨게이트에서 통행요금 카드를 발급받아 진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정산하는 폐쇄식과 달리, 고속도로 본선에 설치된 톨게이트에서 구간별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남요금소는 중부고속도로상에 설치돼 있지만 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다른 구간처럼 요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추진위측의 주장이다.
추진위 안창도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은 국가관련 기관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소송이 여러번 패소한 전례가 있어 법리적 해석과 사실적 판단근거를 충분히 수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하남톨게이트는 당초 동서울영업소 옆에 있던 것을 2001년 9월 하남시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요금소 설치를 조건으로 현 위치로 이전·설치한 개방식 요금소”라며 “유료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고속도로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도공은 지난해 3월 1천100원이던 하남요금소 통행료를 800원으로 내렸다.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