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하청업체에 차량 수리를 맡기고 공식정비사업소에서 직접 수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사기 등)로 인천지역 쌍용자동차 지정 정비사업소 대표 A(63)씨 등 직원 5명과 B(63)씨 등 무등록 정비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업소 일부를 무등록정비업자들에게 빌려주고 사고 차량을 수리하게 한 뒤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것처럼 공임을 부풀려 보험료를 청구해 48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무등록 정비업자들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A씨로부터 의뢰받은 사고 차량을 수리해 보험금 가운데 26억원을 받았다.

A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공식 지정한 정비업소에서 하청 정비업체에 일부 공간을 임대해 수리를 맡겨도 보험사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지정 정비소는 국토교통부가 공고하는 표준 공임보다 1.5배에서 3배 높은 공임을 받고 있어 A씨는 이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