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중 명예퇴직을 앞둔 광명시 간부공무원(4급) 모두가 '성과 연봉금'을 받지 못할 뻔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중에 국장급(4급) 4명이 정년을 맞는다. 이 중 현재 3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1명은 공로연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퇴 대상자 3명 모두는 12월 16~20일 사이에 명퇴를 계획했으나 모두 같은 달 31일로 날짜를 조정했다. 이유는 성과연봉금을 타기 위해서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시(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 2~3월 중에 지난해 1년간의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S·A·B등급(300만~600만 원 정도)을 받았을 경우 성과 연봉금을 차등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C등급(평가 대상자 10명 중 1명 해당)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명퇴를 앞둔 3명의 국장급은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12월 31일 이전에 명퇴를 결심했다가 뒤늦게 이를 확인한 후 명퇴 날짜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국장급의 명퇴 날짜 조정 이유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광명] 명퇴 공무원, 규정 몰라 성과연봉금 못받을뻔
입력 2016-09-28 22:49
수정 2016-09-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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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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