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종 (1)
유태종 광주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전담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피해와 상처는 이게 다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조서 작성 시 범죄사실 입증과 관련된 구성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 범죄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진술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에 서울, 경기 남·북부를 시작으로 7월에는 부산, 대구, 인천 등 7개 지방청에 '범죄피해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범죄피해평가제란 사건 직후 심리분야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피해를 청취한다.

피해 상담을 실시한 후에는 신체·심리·경제·사회·2차 피해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개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하여 소견이 담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범죄피해평가제는 전문가와의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작성된 평가보고서는 가해자 구속심사·재판(양형) 등 이후 형사 절차에 참고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즉, 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범죄피해평가제 시행의 목적인 것이다.

모쪼록 제도 도입 초기인 현시점에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들의 우수한 인력풀 확보와 충분한 홍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유태종 광주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