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등의 수사에 따른 출석요구(경인일보 9월 28일자 21면 보도)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시장의 검찰 출석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단장·김상진)과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등은 이날 성남시청 앞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검찰 소환 명령에 응하라'는 등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설치하고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고소·고발에 따른 조사를 위한 검찰의 피고소·고발인(피의자) 대한 출석요구를 이 시장이 정부의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 시장이 글을 올리고 공무원들이 이를 수시로 재확산한 것은 사전선거운동과 직권남용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된 내용은 단순시정 홍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에게 상시 금지된 단체장의 업적 홍보물"이라며 "사전 선거운동 개념과 SNS 시정홍보, 업적홍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이 시장이 SNS 등을 통해 차기 선거를 노리고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펼쳤으며 2012년 대선과 4·13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 또는 지지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4·13총선 사범의 공소시효인 다음 달 13일까지 성남시청 앞에서 이 시장의 검찰 출두 촉구 집회를 갖고 이 시장이 고발된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