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명절과 연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대응에 나선다.
2일 도공에 따르면 명절과 연휴마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됨에 따라 그 동안의 홍보·계도 활동 중심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발·단속 중심으로 쓰레기 관린 대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총 140t(하루 평균 28t)의 쓰레기가 수거돼 평소 일평균 12.7t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양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공은 졸음쉼터에 설치된 CCTV와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모두 고발 및 신고 조치할 계획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범칙금 5만원 및 벌점 10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결국 양심적인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때까지 고발 및 신고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일 도공에 따르면 명절과 연휴마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됨에 따라 그 동안의 홍보·계도 활동 중심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발·단속 중심으로 쓰레기 관린 대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총 140t(하루 평균 28t)의 쓰레기가 수거돼 평소 일평균 12.7t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양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공은 졸음쉼터에 설치된 CCTV와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모두 고발 및 신고 조치할 계획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범칙금 5만원 및 벌점 10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결국 양심적인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때까지 고발 및 신고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