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평·인창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5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운동'에 나섰다.

토평·인창 지구 9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토공·주공 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는 구리시의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토공과 주공이 지난 90년대 토평·인창지구 택지개발 당시 택지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8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토공·주공은 부당이익을 반환하고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에 국정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유인물과 현수막으로 주민들에게 토공·주공의 부당이익 취득 사실을 알리는 한편 주말마다 아파트 순환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구리시의 토공·주공을 상대로 한 공공용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달리 주민들은 아파트 부지와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시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준비중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리시의회는 지난해 5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토공이 97년 토평지구 개발 때 조성원가보다 높게 택지를 공급해 170억원을, 주공은 92년 인창지구 개발 때 조성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92억원을 각각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밝혔다.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