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특별법 격상불구 규제 여전히 잔존 '주민 불만'
군사보호구역 97.8%로 건축행위 軍 승인 받아야
'5천년 역사' 내고장 지켜온 군민들 노력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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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연천군수
지난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평화통일기반 마련이 최대 목적이다. 접경지역 자연환경은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경제발전·주민복지 향상의 필요사항이 서로 상충(相衝)될 수 있지만, 4만5천여 주민들은 이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할 몫이 돼버렸다. 도내 최북단에서 남북이 긴장감 없이 평화유지만을 기대하며 반세기가 넘도록 안보 중심에 선 주민들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고령화 시대를 이루고 있다.

30만년 전 구석기 인류문화의 기원부터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시점이 도래했는데 1970년대 6만~7만 인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점차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인구 유동은 주변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수도권 내 대규모 신도시 조성 등이 그 사례로 친환경 저울 바늘이 보전·관리로 기울어질수록 발전은 무뎌져 인구 유입은 정체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접경지역 발전 가속화는 평화통일기반마련 목적의 순기능을 제공한다.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법이 11년만에 특별법으로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하위 법률에 그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 예산지원도 권고조항에 묶여 지난해까지 투자실적이 계획 대비 29.3%에 불과하다.

뒤늦게나마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국민에게 유익하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규제와 남북 관계긴장은 주민들을 불평과 불안 속으로 가두고 만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등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군(郡) 전체 보호구역 면적은 97.8%이다. 이 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건축물 신·개축, 용도변경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 관할 군(軍)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불안은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야영객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후 2014년 10월 고사총 도발, 다음 해 8월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반복 도발이다.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따른 주민 불안감은 물론 한탄강 야영관광객, 농촌 테마 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 예약 취소사태를 불러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현재의 불만과 불안에도 불구 주민들은 고향을 저버릴 수 없다. 녹색으로 우거진 나뭇잎이 낙엽이 될지언정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염원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동서간 평화고속도로(옹진~고성), 경원선전철, 국도 37호선 조기준공 등 접경지역 국토균형발전 및 통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우선 투자는 그동안 낙후로만 지목된 지역이 아닌 기회와 희망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곳 거주민들에게 "각종 규제로 같은 노력을 해도 후사가 따르지 않는 고장에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적은 노력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싶다.

5천년 역사를 간직해온 내고장 조상들은 이 땅을 후손들의 삶 터전이기 때문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지켜왔다.

아무리 고령화 사회를 맞은 분단의 현장이지만 상처로 얼룩진 국토를 끌어안고 보다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규선 연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