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평택항 발전 방향 등이 포함된 '2016년~2020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하 제3차 수정계획)'을 지난달 29일 확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3차 수정계획은 지난달 23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전국 30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중장기 육성 방향 및 항만별 개발계획 등이 포함된 대한민국 항만 개발 및 운영 기준이다.

해수부는 '제1차 항만기본계획(1992~2001)', '제2차 항만기본계획(2002~2011)'에 이어 지난 2011년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을 수립한 바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변하는 해운·항만 여건을 반영키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물동량 수급상황을 분석 및 전망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평택항은 항만배후단지(416만5천㎡),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150m), 송악지구 철재부두 2선석 및 잡화부두 2선석, 화성 도선정계지 남방파제(110m), 수리조선단지(600m), 배수로 정비 등이 제3차 수정계획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 제3차 수정계획에 반영된 평택항의 주요 내용은 항만배후단지내에 도시기능을 도입해 항만근로자를 위한 정주환경을 마련하는 등 항만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에 이어 인근 지역에 2020년까지 배후수송망(제2연결교량)을 포함한 항만배후단지 2단계(220만㎡) 및 2종 항만배후단지(196만5천㎡) 개발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송악지구에는 증가하는 수출량 및 급변하는 해외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철재부두를 추가확보(3만톤급 1선석, 5천톤급 1선석)했으며, 석문 및 송산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 등을 처리키 위해 잡화부두(5만톤급 1선석, 3만톤급 1선석)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화성시 궁평항 인근에 위치한 도선정계지에는 역무선 및 소형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및 계류를 위한 남방파제(110m)를 신설하고, 평택ㆍ당진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원활한 선박 보수 및 정비를 위해 서부두 외측에 수리조선단지(600m)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 여건 및 항만환경 개선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배후에 위치한 배수로도 정비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수립된 제3차 수정계획에 따라 평택항은 동북아 교역의 중심항으로서 서해안 경제권의 거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 확보 및 사업 착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