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있는 인천 연수구와 중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사업부지 매입단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는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8개 지역을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와 중구는 미분양 증가, 더딘 미분양 해소, 미분양 증가 우려 등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HUG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 연수구와 중구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주택 사업예정자는 부지 매입 전 HUG에 예비심사를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된 이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HUG는 예비 심사에서 입지성, 지역수요,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양호', '보통', '미흡' 등 등급을 사업예정자에게 통지한다. 사업예정자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분양보증 본심사를 신청하면 HUG는 예비심사 내용을 재평가해 본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평가 등급이 '미흡'으로 나올 경우 HUG의 보증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예비심사 대상 사업자가 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 사업 부지를 매입한 경우 보증심사 자체를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분양 물량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추진하는 송도국제도시 내 택지 공급이 지연되면서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