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11일 학원차량을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김모(30·여)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도로에서 남자친구가 원장으로 있는 A피아노학원 9인승 승합차량에 학원생 6명을 태우고 가다 학원생 김모(8·초등학교 2년)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김양이 내린 뒤 차를 몰고 출발했으나 김양의 가방끈이 오른쪽 뒷문에 낀 사실을 모른 채 30여m 가량 끌고가다 김양을 차량 뒷바퀴로 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학원차내리다 초등생 참변
입력 2005-09-1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9-1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