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을 때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4일 밝혔다.

지갑을 분실하면 보유한 신용카드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분실신고는 각각의 카드사에 별도로 해야 했다. 콜센터 상담직원까지 연결되는 대기시간이 길어 신고가 지연되기도 하는 데다 본인이 무슨 카드를 잃어버렸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번 개선안은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카드분실을 신고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로 신고하면 신고인은 함께 잃어버린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을 이첩받은 다른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신고인이 카드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