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묵
조천묵 부천소방서 재난안전과장
2014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7일 시행됐다.

김영란 법이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로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적용대상으로는 공직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일반국민(부패행위 제공 민간인) 등이 있다.

전에 없던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법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제도의 정착에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내 청렴제도와 더불어 청렴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자.

첫째, 2012년~15년까지 4년 연속 부동의 1위 덴마크는 북유럽 청렴국으로 국회의원 대부분이 의전 차량이 없어 자전거를 이용 출퇴근하고 있으며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언론기관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해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으며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당국은 예외 없이 수사를 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둘째, 기업과 공직자 모두 부패 발생은 곧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철저한 청렴 실천으로 청렴이 습관이 된 핀란드는 2015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에는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셋째,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70여개국에 전파한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이며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등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으로 유명하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56점으로 조사 대상 168개국 가운데 37위에 그쳤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청렴국가의 대열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정부패는 소리 없이 국가를 갉아먹으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해쳐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청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다면 어떤 노력도 공정한 보상을 얻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 특히 공무원에게 수준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청렴 국가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나'부터 청렴을 실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나비효과로 국민 모두가 투명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조천묵 부천소방서 재난안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