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취득한 농지로,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 여부, 재배작물, 실제 경작인 등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시는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와 업무 담당자 선정 농지, 유휴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시험·연구·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의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되며,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취득한 농지로,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 여부, 재배작물, 실제 경작인 등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시는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와 업무 담당자 선정 농지, 유휴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시험·연구·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의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되며,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