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300∼400건의 112 신고를 접하게 되는 바, 올해 9월 한달동안 시흥경찰서 관내에서 '자살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고가 78건이 접수되었다. 기타 자살을 암시하는 신고까지 포함하면 더욱 그 건수는 늘어난다. 하루평균 2~3건의 명시적 자살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자살신고가 접수되면, 최소 30여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자살의심자를 구조하기 위해 투입이 되고 위치값·핸드폰 추적 등 국민 생명과 관련된 중대범죄 신고로 간주, 모든 가용 인력과 최첨단 수사 기법까지 동원이 된다.
지난 8월 인터넷 자살카페 운영자가 초등 5학년 여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살을 공모하는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자살 유해정보가 공유되고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자살정보의 공유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자살카페운영자는 자살방조죄나 미수의 죄를 물을 수 있고, 자살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그 행위에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물질적 모든 행위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함께 사는 우리 이웃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실제 자살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미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한다. 주변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주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아? 잘 지내지?"와 같은 주변의 관심어린 말 한마디가 인식을 바꾸고 삶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석완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