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차태익, 이하 공단)은 올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대상에 임산부가 추가됨에 따라 이천시보건소와 협업으로 임산부 주차 스티커 발급 제도를 시행, 맘(mom)편한 주차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임산부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모자보건수첩 등 별도의 임산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실제로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단은 보건소와 협의해 지난달 1일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에게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서 임산부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이다.

차태익 이사장은 "정부3.0 수혜자 관점에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산부 주차 스티커 제도를 도입했고 9월 한 달 동안 99명의 임산부가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 /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