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5급 승진 후보자들의 '5급 승진 리더과정'에 참가하는 교육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재는 5급 승진 요인이 발생할 경우 5급 승진 후보자를 직무대리로 보직 발령한 후 행정자치부의 교육일정에 따라서 이들을 리더과정(6주) 교육에 참가시킨 후 교육을 마치면 곧바로 5급으로 승진·임용했었다. 또한 시는 5급 승진 후보자를 직무대리로 발령하면서 6급 승진자도 함께 인사 발령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4월 광명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면서 시의 이 같은 인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5급 승진 후보자를 직무대리로 발령한 상태서 직무대리 수만큼 6급을 승진 발령할 경우 6급의 정원 초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5급 직무대리는 정식으로 승진·임용 때까지는 직급이 6급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시는 경기도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는 연간 5급 승진 후보자 수를 미리 파악,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 의결을 받은 후 5급 승진자 발령 전에 5급 승진 리더과정을 수료토록 교육 참가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이후 5급 승진 요인이 발생하면 5급 승진 리더과정 수료자 중 성적이 우수한 직원부터 차례로 승진시키게 된다.

시 관계자는 "5급 승진자 발령 전에 5급 승진 후보자들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이 교육 참가 방식을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