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은 소속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하고 수의계약으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재해복구공사도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의 배우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 이들의 자본금 합산액이 50% 이상 사업자, 본인과 계열회사 등은 소속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부정당 업자의 제재' 처분 대상이 된다.
또 지자체가 1천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단체장은 수의계약 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계약 사유, 물량, 금액, 기간 등을 월별로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1억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하려는 경우에도 이 심사기준을 적용해 기준에 미달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되고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재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모두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단체장.지방의원 직계존비속 지자체와 수의계약 못한다
입력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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