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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섭 미국 변호사 (뉴욕주, 커네티컷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권유'와 '탈북자 전원 수용 메시지'에 이어 정부의 '10만 탈북촌' 계획안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견해가 있으나, 탈북촌 건설은 긴급사태를 대비해 필요하다. 다만, 탈북촌 건설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탈북민을 받아들이고, 스크린하는 명확한 기준과 운용인력을 마련해야 한다.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인 신분확인 및 조사, 수용절차, 나아가 어떤 법적인 지위를 탈북민에 부여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탈북민의 국적에 대한 법적인 충돌이 있는바, 한국 체류를 원할 경우 대한민국 내 1년간 임시체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이 기간 동안 법적조건을 충족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탈북민에게도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탈북촌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형태가 좋다.

대량 탈북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인원과 캠프를 한정된 정부부처 인원이 감독하기에는 무리다. 또한, 갈등 발생 시 정부와 불필요한 마찰과 정책 불신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난민 캠프 성격의 탈북촌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와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유엔 난민센터 또는 해외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운영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탈북촌 운영은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량 난민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난민수용소나 캠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난민들에 대해 1975년 미국 내 다섯 군데의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사회적 문화적 완충지로써 난민 캠프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난민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 난민이 밀집한 지역과 기존 커뮤니티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는 터키, 유럽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정부는 10만명 이라는 예상 탈북민의 숫자가 적정한지도 검토해야 하고, 시급히 탈북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시스템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봉섭 미국 변호사 (뉴욕주, 커네티컷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