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견해가 있으나, 탈북촌 건설은 긴급사태를 대비해 필요하다. 다만, 탈북촌 건설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탈북민을 받아들이고, 스크린하는 명확한 기준과 운용인력을 마련해야 한다.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인 신분확인 및 조사, 수용절차, 나아가 어떤 법적인 지위를 탈북민에 부여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탈북민의 국적에 대한 법적인 충돌이 있는바, 한국 체류를 원할 경우 대한민국 내 1년간 임시체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이 기간 동안 법적조건을 충족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탈북민에게도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탈북촌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형태가 좋다.
대량 탈북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인원과 캠프를 한정된 정부부처 인원이 감독하기에는 무리다. 또한, 갈등 발생 시 정부와 불필요한 마찰과 정책 불신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난민 캠프 성격의 탈북촌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와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유엔 난민센터 또는 해외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운영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탈북촌 운영은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량 난민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난민수용소나 캠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난민들에 대해 1975년 미국 내 다섯 군데의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사회적 문화적 완충지로써 난민 캠프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난민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 난민이 밀집한 지역과 기존 커뮤니티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는 터키, 유럽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정부는 10만명 이라는 예상 탈북민의 숫자가 적정한지도 검토해야 하고, 시급히 탈북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시스템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봉섭 미국 변호사 (뉴욕주, 커네티컷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