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경우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전원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허용
정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의결
환급세 초과신고시 10% 가산세
보험금 받은 상속포기자도 납세
입력 2016-10-11 22:47
수정 2016-10-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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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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