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자신의 제자에게 전달한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직 교수 최모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학입시에서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 피고인의 지위를 망각하고 실기시험 지정곡을 유출해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훼손하고 입시의 신뢰를 추락한 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인 이모씨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정곡을 전달받은 이씨는 개인레슨 강사로,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강사 등 2명에게 다시 전달했다. 금품이 오간 정황은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입시 전에 유출 사실을 안 한예종은 시험일정을 연기하고 시험방식을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입시를 치렀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