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모두의 관심을 모은 김영란법 신고 1호 금품은 캔커피였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이다. 위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112 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신고 안내 후 종결되었다.
위 사안이 경찰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은 증거제출이 없음에도 현장 출동할 경우, 직·간접적인 법익 침해를 우려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르거나 말하지 않는 경우, 수수된 금품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수수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으로 보아 (준)현행범이 아닌 경우 등.
따라서 익명으로 신고가 접수된 점, 학교와 교수이름 등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지 않은 점, 수수된 금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에 의해 출동요건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위반,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허위신고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신고처는 해당 공공기관·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중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웹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새롭게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로 한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강남희(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 순경 )
[독자의 소리]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신고하세요
입력 2016-10-12 23:04
수정 2016-10-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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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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