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대의 임야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전매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와 투기꾼 등 4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부동산업자 박모(43)씨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로부터 땅을 사들인 김모(47·여)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모(38)씨 등 2명과 함께 2003년 8월 용인시 동천동 일대 임야 2만6천여평을 다른 사람 명의로 128억여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2월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1만여평을 김씨 등 42명에게 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평당 50만원에 땅을 산 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이 지역이 고급전원주택지로 개발된다고 광고해 3∼4배 가격에 되팔았으며 평당 최고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2003년 12월 용인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검찰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투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땅을 산 김씨는 친구 4명과 함께 1천350평을 22억여원에 공동 매수했고, 남편이 은행지점장인 심모(46·여)씨는 210평을 3억7천만원에 사들였으며 이모(53·주부)씨는 6층짜리 여관을 팔아 1천750평을 31억원에 매입했다.
 투기꾼들은 대부분 성남 분당이나 서울 강남 등지에 사는 중산층으로 현직 고교 교사와 의사, 한의사, 세무사, 기상 캐스터, 학원장, 건축설계사,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성호기자·star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