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자진출국시키는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30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시키는 경우 이로인한 외국인 채용 제한을 일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불법고용중인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킬 경우 그만큼의 인원에 대한 추가고용이 허용된다.
추가고용 신청방법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도현기자·kdh69@kyeongin.com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유도땐 사업주 외국인추가고용 허용
입력 200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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