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미비 등 각종 문제점(경인일보 9월 26일자 제21면 보도)이 지적되고 있는 광주시 오포읍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돼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광주시가 내놓은 '오포읍 일원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오포읍 12.824㎢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성장관리방안'은 허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개발 압력이 높은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 규제하게 된다.

이번 적용지역은 오포읍 ▲신현리 4개 ▲능평리 6개 ▲문형리 4개 ▲고산리 3개 ▲추자리 7개 ▲양벌리 2개 ▲매산리 1개 등 총 25개 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시가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 25개 구역은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 등 세 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각각 허용, 권장, 불허 용도를 제시했다.

주거형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의료시설(격리병원),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동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특히 종전에는 폭 4m 도로만 건축 허가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폭 6∼10m(주도로 폭 8∼10m, 부도로 폭 6∼8m)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계획기준과 친환경 항목 준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눈에 띈다. 구역별 권장용도 준수시 건폐율은 8% 내외, 용적률은 12∼14%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문제가 다 터진 뒤 규제하려는 뒷북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개발 압력이 높은 오포지역에 우선 적용해 효과분석을 거쳐 점차적으로 관내 대상지(비도시지역)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14일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여기서 개진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해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