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구대·파출소 신고 건수의 상당수가 크건 작건 술과 관련된 난동 및 소란 신고이다. 이는 다른 중요한 신고 즉,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치안서비스 제공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찰력의 낭비,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도움이 목전에 필요한 국민들에게 닿아야 할 손길이 더뎌지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게 되었으며, 이런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은 종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술에 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관공서 주취 소란의 경우 애초에 처음부터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주취 소란 행위가 상습화되고 더 발전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강력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취자 신고처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로 같은 시간 촌각을 다투는 강력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삶의 고단함을 술 한 잔으로 털어버리는 우리 이웃 중엔 내 부모, 형제자매, 친척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숙한 음주문화는 현재의 흐름에 필연적이며, 관공서 주취 소란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행위로서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 더 큰 범위의 안전을 지향하는 경찰에게는 여전히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관공서 주취 소란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김영민 용인동부署 생활안전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