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35개 아파트단지에서 약 17억 원의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부정운영이 의심되는 46개 단지 명단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아 4월부터 1차로 35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4일 지적사항을 각 단지 관리주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장기수선계획 및 조정 위반, 잡수입, 예비비를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비로 전용하거나 사용료, 수선유지비 과다 부과 후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비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초과 사용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퇴직충당금, 연차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예산 및 결산보고 절차도 미이행한 아파트 단지도 적발됐다.

의정부시는 지적사항 중 500만 원 이상 과다한 부정이익 건은 환수 명령했고 장기수선계획 위반사항은 시정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서도 11월 초까지 2차로 실태조사를 벌여 연내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