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선사에게 특정 구난업체와 인양작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해경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진철)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해경 수색구조과 재난대비반장(경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 경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 직원에게 구난업체 '언딘'과의 독점 계약체결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해진해운은 나 경감의 압박으로 언딘과 용역대금이 '백지'인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에 전념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청해진해운의 구난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했다"며 "해경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준공이 되지 않은 언딘의 바지선을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박모 당시 수색구조과장(총경)에 대해서는 특혜 소지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진철)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해경 수색구조과 재난대비반장(경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 경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 직원에게 구난업체 '언딘'과의 독점 계약체결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해진해운은 나 경감의 압박으로 언딘과 용역대금이 '백지'인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에 전념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청해진해운의 구난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했다"며 "해경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준공이 되지 않은 언딘의 바지선을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박모 당시 수색구조과장(총경)에 대해서는 특혜 소지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