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이의119안전센터
근생17부지로 이전 잠정 확정
인근 주민단체 집단반발 민원
소방당국 결정에 도시公 난감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예정에 없었던 소음시설이 인근에 들어서려면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수원 광교신도시의 소방 및 응급을 책임질 '이의119안전센터(소방 파출소)' 이전 문제를 놓고 인근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소방서는 지난해 11월 도시공사에 수원시 이의동 505(근생17부지)의 매각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이의동 262-1에 임시로 설치된 이의 119안전센터를 근생17부지로 옮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의동 일대 광교 웰빙타운 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 옆으로 이의 119안전센터를 이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도와 도시공사 등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광교LH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당초 예정에도 없던 소음 발생 기피시설을 설치하는데 인근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며 이는 명백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광교호반A6입주예정자협의회도 "이의119안전센터의 소방 출동로로 사용될 광교로의 경우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6차로 간선도로라 광교신도시 내 응급상황 발생 시 '5분 내 출동'이라는 원칙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민원에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수원소방서로부터 부지 매각 중지 협조요청을 받아 근생17부지에 이의119안전센터를 이전·설치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확정됐다"며 "이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와 수원소방서가 결정하면 도시공사가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측은 "현재 적절한 부지가 없어 일단 근생17부지에 이의119안전센터를 이전·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도내에서는 신설이 시급한 119안전센터만 4~5곳이라 이의 119안전센터는 빠르면 3년 후에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 해당 사업 진행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분양때 계획없던 '소방시설'… 주민과 협의없이 추진 논란
입력 2016-10-17 23:00
수정 2016-10-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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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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