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김의환 부장판사)는 7일 오산 세교지구 철거민 농성장 외부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홍모(41·여·주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은 철거민들이 의경들에게 쏠 수 있는 골프공을 농성장 안으로 던져주고 최모(21) 의경을 폭행했다”며 “피고인이 의경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은 이상 공무집행방해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피고인은 지난 4, 5월 오산 세교지구 W빌라에서 망루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