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영통택지개발지구내 의료부지 1만여평이 곧 아파트 등 주거용지로 변경된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나돌고 토지브로커들이 건설시행사들을 상대로 매매 알선에 나서 대형토지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브로커는 토공측으로부터 위임받은 형식의 가계약서 사본까지 들고 다니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실정으로 관계 당국의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9일 수원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97년 영통택지개발지구를 준공할 당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의 1일대 3만1천376㎡(1만여평)를 의료부지로 상세용도 지정했으나 지금껏 매수희망자가 나서지 않아 팔리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그동안 삼성의료원과 경희대 부속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들이 이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토공측에는 공식적인 매수의사가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토지브로커들이 '이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헛 소문을 퍼뜨려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영통동 토지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토지공사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은 형식의 가계약서 사본까지 들고 다니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허위계약서 사본 특약사항에는 '토지공사가 의료시설용지인 이 부지를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거용지로 9개월이내 해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의 K건축사무소가 설계한 '아파트 신축계획안'까지 부동산 시장에 나돌기도 했다.

 이 건축계획안은 지하1층·지상15층 규모의 39~48평형 아파트 495세대를 용적률 229.80%로 건립하는 내용으로, 2008년 개통되는 분당선 지하철 영통역과 도보로 2분거리에 위치한 노른자위 투자처로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K설계사무소 김모 실장은 “아파트 시행사인 R사로부터 의료부지를 제2종 주거용지로 변경되는 조건아래 아파트 건축계획을 의뢰받아 설계한 것”이라며 “이전에도 2~3개 시행사가 건축계획안을 받아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통택지개발지구내 유일한 병원부지인 이 곳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상식밖의 발상”이라며 “토공측으로부터 용도변경 문의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토공 경기지사 관계자도 “의료부지에 대한 개발문의가 한두번 있었지만 어떠한 형식의 위임장이나 타용도 변경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며 “토지브로커들의 사기행각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