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이유로 형평 잃어"
검찰, 이례적인 불만 표시

"진보 교육감 정치적 견제"
시민단체 비난 공동 성명
전국시도교육감協도 우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검찰과 시민사회단체·교육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검은 18일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의 판단기준을 일반인과 달리 적용해 사법적 진실규명이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검찰은 또 "뇌물 수익을 전혀 취한 바 없음에도 구속기소된 교육청 임명직 고위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뇌물의 직접적 수혜자인 이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이 교육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교육청 직원, 측근 등 핵심 증인들에게 직위를 이용한 유·무형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중대한 '증거인멸의 사유'라고 밝혔다.

또 재판이 지연될 경우 임기가 끝나서야 최종 유무죄가 가려져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3개월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증거인멸을 걱정해 구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뇌물수수의 공범 관계와 정치자금 불법 수수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영장기각 이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방식을 문제 삼았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수사의 의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것이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비리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우선 구속부터 하고 보겠다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교육자치의 퇴행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수사를 매듭짓고, 이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측근 및 부하직원 3명의 2차 공판 기일인 10월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의 비리혐의에 대한 진실은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