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구 일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1일 김포대교 남단 신곡수중보∼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하천 둑과 철책선 안쪽 61.3㎢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안을 고양·파주·김포시와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고했다.
 공고안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24일까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올해말 지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강하구 일대에 대한 생태조사 결과 저어새, 매, 검독수리,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종과 재두루미 등 희귀종 22종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등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특히 내년에는 생물 다양성의 유지, 보전, 관리방안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습지의 보전 및 이용, 습지 복원 등의 방안이 담긴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람사습지 등록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김포·파주 지역 일부 주민들은 이중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어 추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