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4명에 대해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2일부터 이날까지 한사람이 2명 이상의 부재자 신고를 한 541장에 대해 해당 유권자를 상대로 부재자 투표를 할 지와 대리신고를 부탁했는 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404장만 파악이 가능했으며 이중 6장이 부재자 투표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박모씨 등 이들 6장을 허위 신고한 4명을 허위부재자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247조 위반)로 관할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4명 가운데 1명은 3장을, 3명은 1장씩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관위는 이들의 정당인 여부와 소속 정당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상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부천
부재자 허위신고 4명 고발
입력 200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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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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