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병원장 A(71)씨와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B(여·54)씨 등 5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한 신경외과병원 원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B씨가 입원기간 중에 식당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했음에도 서류상 기간을 13일 늘려 총 21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또 지난해 7월부터 3회에 걸쳐 입원한 C씨(60·여)가 42일간 외출·외박을 반복하며 사실상 주거지에서 생활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46일간 입원한 것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최근 1년간 3천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입건된 환자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8천99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한 신경외과병원 원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B씨가 입원기간 중에 식당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했음에도 서류상 기간을 13일 늘려 총 21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또 지난해 7월부터 3회에 걸쳐 입원한 C씨(60·여)가 42일간 외출·외박을 반복하며 사실상 주거지에서 생활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46일간 입원한 것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최근 1년간 3천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입건된 환자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8천99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