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유효기간이 지난 이른바 독감 '물백신'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백명에게 접종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이모(59)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도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모 보건협회 김모(56)국장과 의사 8명 등 일당 2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5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고양시 일산 A백화점 직원 250명에게 유효기간이 한달이 더 지난 B제약사의 독감백신을 접종하는 등 기업체 직원 등 800여명에게 '물백신'을 접종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의 산업체와 학교 등에 뇌염 예방 접종과 독감 예방접종 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올 6월 경기도내 D초등학교에 보건 전문기관이 만든 것처럼 꾸민 건강검진 안내문을 보내 학생 170여명을 상대로 비만검사를 하는 등 1만7천여명에게 무면허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독감 물백신' 접종 부당이익 의사 등 42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0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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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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